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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 시 계약 취소 가능한가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에서 토지 확보율을 허위 고지받고 계약했다면 민법 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가압류, 소송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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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Jun 29, 2026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 시 계약 취소 가능한가
Contents
1.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토지 확보율의 법적 의미2. 계약 취소가 가능한 법적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3. 승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4. 내용증명 발송부터 신탁계좌 가압류까지, 단계별 절차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 시 납입금 반환 전략

홍보관 상담사가 말한 토지 확보율이 거짓이었다면? 계약 취소 요건, 증거 확보 방법, 신탁계좌 가압류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 확보가 80% 이상 완료되어 내년이면 착공합니다"라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 승인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에서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핵심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해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기망 행위, 착오 유발, 인과관계의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하며, 신탁계좌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토지 확보율의 법적 의미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사업은 대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과 강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부 시행사가 이 두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한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사업 동의 서명을 받은 비율(사용권원), 또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토지매매약정서 수준의 수치를 마치 토지를 실제 매입한 비율(소유권)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토지 확보율이 10% 미만인 사업장을 80% 이상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계약 취소가 가능한 법적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일반적 과장 광고는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계약 체결의 본질적 동기가 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 허위를 제시한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정합니다. 토지 확보율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성립을 위해 입증해야 할 세 가지

  • 고의적 기망 행위 — 시행사·대행사가 실제 토지 확보 현황이 미비함을 알면서도 허위 수치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사실
  • 착오 야기 — 수분양자가 그 허위 고지를 진실로 믿어 사업 안전성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
  • 인과관계 —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수분양자가 납입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소명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전액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승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인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구두로 들은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상담사·시행사 관계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토지 확보 80% 완료" 등 문구가 인쇄된 공식 홍보 브로셔·리플릿 사본
  • 상담사가 보낸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 관할 구청·시청 주택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실제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공문서 — 허위 수치와의 격차가 법원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지 관할 구청·시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발급한 공문서는 시행사의 허위 고지를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4. 내용증명 발송부터 신탁계좌 가압류까지, 단계별 절차

1단계 · 계약 취소 통고 내용증명 발송 — 시행사와 대행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민법 제110조에 의거한 계약 취소 의사와 납입금 반환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계약 취소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가압류 신청 (소장 제출과 동시에) — 많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은 납입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 예치합니다. 그러나 자금집행동의서를 통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빠르게 소진됩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시행사의 신탁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늦추면 승소 후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 ·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 시행사가 내용증명에 무대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즉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망 행위, 착오 유발, 인과관계를 확보한 증거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4단계 · 판결 후 강제집행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시행사 법인 재산이 이미 소진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면책 특약 조항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 — 계약서에 "구두 안내는 효력 없음", "토지 확보율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서 발생한 위법한 기망 행위의 실체까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계약 문구보다 유도 과정의 위법성을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퇴사했다고 포기하는 경우 — 시행사의 업무를 대리·수행한 상담사가 영업 과정에서 저지른 기망 행위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시행사에 귀속됩니다. 상담사 개인 추적에 시간을 쏟기보다 시행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를 늦추는 경우 — 시간이 지날수록 신탁계좌에서 업무대행비·홍보비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이라도 가압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면책 특약이 있고 서명까지 했는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특약은 정상적인 계약 변경 위험을 배분하는 조항이지, 계약 유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기망 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의 본질적 동기가 되는 사실에 대한 허위 고지를 기망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담사가 퇴사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시행사의 업무를 대리·수행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 과정에서 저지른 기망 행위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시행사에 귀속됩니다. 상담사 개인의 소재와 무관하게 시행사를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뿐인데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사업 무산 여부보다 계약 당시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허위 수치를 제시해 수분양자를 오인하게 했다면 그 시점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탁계좌 잔액이 줄어드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리

민간임대아파트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기망 행위, 착오 유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수이며,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공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신탁계좌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 후에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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