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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보증금을 나눠 준다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지급일·잔액과 권리 보전

보증금을 분할 반환받기로 합의하기 전 지급일·잔액·이자·미지급 시 조치를 구분하세요. 이사와 임차권등기, 보증기관 절차 및 집행력 있는 문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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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Oct 22, 2026
전세보증금을 나눠 준다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지급일·잔액과 권리 보전
Contents
1. 받을 금액과 이미 받은 돈부터 확정하세요① 보증금과 공제 항목을 나눕니다② 합의서의 당사자와 권한2. 지급일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① 날짜·금액·계좌를 특정합니다② 이자와 연체 시 효과3. 이사·열쇠 인도와 권리 보전을 함께 보세요① 먼저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② 임차권등기와 보증기관 절차4. 합의서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다릅니다① 서명만 받았다고 바로 압류하나요?② 담보·재산과 미이행 대응5. 서명 전 자료와 최종 문구를 대조하세요① 준비자료② 포기 조항과 이행 계획 확인자주 묻는 질문(FAQ)Q1. 일부만 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포기한 건가요?Q2.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무조건 압류할 수 있나요?Q3. 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조건은 괜찮나요?
전세보증금을 나눠 준다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지급일·잔액과 권리 보전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이번 달에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나요? 보증금을 나누어 받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지급기일을 늦추거나 권리 포기에 동의하는 내용이 섞이면 회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합의의 범위와 미지급 시 대응, 이사에 따른 권리 변화를 함께 확인하세요.

1. 받을 금액과 이미 받은 돈부터 확정하세요

① 보증금과 공제 항목을 나눕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실제 지급·반환 내역, 임대인이 주장하는 차임·관리비·수선비 공제를 구분합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에 동의하는지 표시하고 다투는 항목을 “정산 완료”라는 말로 묶지 마세요. 임대차 종료일과 인도 상태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② 합의서의 당사자와 권한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과 잔액까지 모두 정산했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수령증에는 실제 받은 금액·날짜와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유자 변경이나 채권양도·압류가 있다면 적법한 반환 상대방과 수령권자도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채권양도 통지와 반환 상대방 안내처럼 은행 등 제3자의 권리가 얽힌 경우 임대인·임차인끼리만 정한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일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① 날짜·금액·계좌를 특정합니다

각 회차 지급일, 금액과 송금계좌를 적고 선지급·추가 상환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정합니다. “집이 팔리면”, “새 임차인이 오면” 같은 표현은 지급 시점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확정 기일과 조건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② 이자와 연체 시 효과

분할 지급에 동의할 때 기존 지연손해금과 앞으로의 지급기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무이자 유예인지, 기존 채무의 확인인지, 새 지급약정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조건과 통지 방법 등을 구체화하되 법정 이율·소송상 이율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3. 이사·열쇠 인도와 권리 보전을 함께 보세요

① 먼저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일부 반환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잔액에 대한 권리 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주민등록 이전·열쇠 인도 일정과 약정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② 임차권등기와 보증기관 절차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한다면 결정만 받고 움직이지 말고 등기 반영까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확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UG 등 보증상품은 임의로 기일을 연장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약관·동의와 이행청구 영향을 공식 창구에 확인합니다.

4. 합의서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다릅니다

① 서명만 받았다고 바로 압류하나요?

일반 사적 합의서는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언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를 검토할 때도 일정한 금전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담보·재산과 미이행 대응

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과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 설정·유지 여부, 선순위 권리, 보증인의 범위와 적법한 서면을 확인합니다. 약정 위반 뒤에는 지급명령·소송·집행과 필요시 가압류를 검토하되, 단순 연체만으로 모든 보전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 서명 전 자료와 최종 문구를 대조하세요

① 준비자료

임대차·갱신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송금·일부 반환 내역, 공제 명세, 합의서 초안, 현재 등기, 이사 일정과 보증기관 안내를 준비하세요. 합의 전후의 잔액과 권리 변화를 한 장의 표로 비교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② 포기 조항과 이행 계획 확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잔액 지급 전에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권리를 유지할 부분과 지급 후 정산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보증금 미반환 대응 순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할 반환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합의 초안과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부만 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포기한 건가요?

일부 수령만으로 잔액을 당연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령증과 합의서의 정산·포기 문구 및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무조건 압류할 수 있나요?

인증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금전채무와 집행 승낙 등 요건, 실제 문서의 집행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조건은 괜찮나요?

지급일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과 최종 지급기일, 불이행 시 조치 및 권리 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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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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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을 금액과 이미 받은 돈부터 확정하세요① 보증금과 공제 항목을 나눕니다② 합의서의 당사자와 권한2. 지급일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① 날짜·금액·계좌를 특정합니다② 이자와 연체 시 효과3. 이사·열쇠 인도와 권리 보전을 함께 보세요① 먼저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② 임차권등기와 보증기관 절차4. 합의서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다릅니다① 서명만 받았다고 바로 압류하나요?② 담보·재산과 미이행 대응5. 서명 전 자료와 최종 문구를 대조하세요① 준비자료② 포기 조항과 이행 계획 확인자주 묻는 질문(FAQ)Q1. 일부만 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포기한 건가요?Q2.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무조건 압류할 수 있나요?Q3. 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조건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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